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2.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반환율이 낮고, 유실물의 폐기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합니다.
3. 특히 관광지인 제주에서는 반환율이 가장 낮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