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체벌을 금지하고,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을 강조합니다. (안 제913조)
2.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시킬 때에는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친권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인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양육 방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의 개선을 추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