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형기가 종료되면 다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안 제937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미성년자의 보호 강화입니다. 현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종료하면 다시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학대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인 경우에는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