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 때 새로운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료 증액에 상한을 규정하여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지상권 지료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미리 합의를 통해 지료를 약정하여 다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