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의 복리"라는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가정폭력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실무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하거나 제한, 배제, 변경할 때, 부모 및 자녀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