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민법 제197조의 제목에 사용된 "태양(態樣)"이라는 단어는 전문적인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2. 이러한 용어는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법률이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점유의 태양"이라는 기존 표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여 법률 조문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보다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