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민법에서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어 남편이 아닌 사람의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생부의 친생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 가족구성권이 제한됩니다.
2.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규정이 더 이상 엄격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혼인 중인 부모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검사로 입증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남편이 아닌 사람의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인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