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보호나 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상속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