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2년 이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규정을 변경하고,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함.
2.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만 연장 가능한 규정을 삭제함.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더욱 우선시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인 친권자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원가정이 안전해질 때까지 복귀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