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성과 본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3.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현행법에서 벗어나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하지 않고 모의 성과 본을 선택하거나,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 없이 모성과 부성을 선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