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손해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판례와 학설을 통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와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손해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손해 산정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