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새롭게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2.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정 웹툰 플랫폼이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구매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가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