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 중대하게 위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명시함.
2.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심각한 범죄 행위나 학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함.
3.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선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상속 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윤리적 및 경제적으로 협동관계를 파괴하거나 가족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