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정 유언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유언자 본인의 주소 기재를 자필로 쓰는 요구 사항을 없애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아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언자가 유언장에 손도장(날인)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서명이나 무인(도장 없이)으로도 유언을 할 수 있게 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유언자의 진짜 뜻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일부 과도하게 엄격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여, 유언자의 실제 의사가 더 잘 반영되고, 유언을 성립시키는 과정이 더 용이하고 간단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언에 대한 법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유언자가 의도한대로 재산이나 의사결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