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는 대상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2. 이로써, 친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부재하여 친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미성년 후견인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후견인을 두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미성년자가 압류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적절히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