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성년 후에도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성년 상속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