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개선: 민법에 포함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어휘를 현대적이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합니다.
2.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수정: 국민이 일상 대화나 글에서 사용하기 어색한 어법의 문장을 명확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꿉니다.
3. 용어의 현대화: 사용되지 않거나 낡은 용어를 현대 사회와 언어 사용에 맞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민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이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추어 국민이 민법에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