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 법안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특히, 자녀 양육 중인 배우자를 찾아가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명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양육부모와 자녀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모와 자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면접교섭 권리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