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현재 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합니다.
2. 훈육의 의무 부여: 법률안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훈육의 의무로 대체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학대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민법 개정: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시 훈육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인 제913조와 제915조가 삭제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와 훈육의 의무 부여를 통해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서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