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일부 개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후 추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절차의 공정함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