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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4조).
이 법률안은 기존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대지급금"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윤준병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