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명문화: 현 법체계에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촬영이나 녹음 등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이러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권리 보호의 실효성 확보: 이 개정안은 인격권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하여,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실제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인격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가 존중받고, 인격권 침해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정의롭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