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받은 사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합니다.
2. 증여를 해제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증여를 해제하는 권리를 더 확대하고, 증여자의 배우자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증여의 참된 의미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실현되면, 망은행위를 막고 증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