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와 표현을 일반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표준화하여 사용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대신 가능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함께 표기합니다.
3. 구체적인 예로, 복잡한 한자 표현인 '구거(溝渠)'를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말 '도랑'으로 변경하여 표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에 가깝게 만들어 법률 문서를 일반 국민도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어 모두가 법률을 보다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