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체벌이 아닌 적절한 훈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개선합니다.
2. 제913조 및 제914조, 제915조를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합니다. 삭제된 조문은 거소지정권의 내용으로 이전되어 아동의 감화 및 교정을 위한 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권리를 중시하며,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감소시키면서도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