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04조의2)
2. 상속권이 상실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권을 잃은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12조제4호 삭제)
4.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18조)
이 법안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며,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강화하여 상속 제도와 유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