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결격사유 확대:
- 기존에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유언을 조작한 경우만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했어요.
- 새로운 법안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인 피상속인을 학대한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했어요.
2. 아동학대 범죄자 상속 자격 박탈: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모의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이는 18세 미만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친권 상실 경우 상속 자격 박탈:
-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도 상속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다시 가해자가 된 부모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