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사망한 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도입합니다.
2. 현행 상속제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한계가 있어 보완하기 위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법정상속주의를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여 상속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정당한 상속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