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176조에서 사용되는 표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변경하여 법문을 더 올바르고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2. 현행법 제201조제2항에서의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에 대한 부분의 문법적 오류를 개정하여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 누구나 법률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 명확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법률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