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이 모두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만을 무효로 규정하고, 5촌 이상의 경우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변경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혼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근친혼으로 인한 가족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심각한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