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 승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정승인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가정법원의 동의나 허가를 받기 위해 상속재산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과 법원의 개입을 통해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승계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