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연령 계산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등 다양한 연령 계산 방식을 통일하여 혼선을 해소합니다.
2. 법률에 기산점과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비용 낭비와 정보전달 혼선을 줄입니다.
3. 한국식 연령 계산 방식에 의한 특정 시기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을 시도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연령 계산 방식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령 계산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혼란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