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받는 범죄자나 친권을 상실한 자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현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범죄나 친권 상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로 적용됩니다.
2.아동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과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학대범, 친권 상실자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상속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자와 친권 상실자가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적인 공론화와 법적인 제재를 통해 학대범과 친권 상실자에 대한 상속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