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 필요 사항 결정 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 고려: 법이 개정될 경우 양육권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과거에 저지른 가정폭력 행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자녀 의사 및 부모 재산상황 염두: 자녀의 의견과 연령,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는 기존 요소를 유지합니다.
3. 아동의 안전과 복리 증진: 이 개정의 목적은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 잘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최근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반영하여, 부모 중 한 명의 가정폭력 전력이 양육권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명시적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