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이혼 뒤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 부모가 미리 배우도록 부모교육을 법률에 근거해 의무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양육교육을 받도록 하려 해요.
  • 현재 법원 실무에서 운영해 온 자녀양육안내를 법률에 명시된 부모교육 체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자녀의 정서와 발달을 보호하고, 부모가 이혼 후 양육계획을 책임 있게 세우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방법,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절차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부모교육의 법률 근거 신설: 민법에 부모교육을 명시해 이혼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자녀가 있는 부부의 교육 의무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 해요.
  • 협의이혼 절차 적용: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분명히 하려 해요.
  • 재판상 이혼 절차 적용: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모까지 부모교육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 자녀 복지 보호: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발달상 피해와 가족관계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책임 있는 양육계획 지원: 부모가 이혼 뒤 양육에 관한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자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원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강하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민법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고, 내부 업무 기준인 예규를 통해 안내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특히 교육을 받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는 등 사실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녀양육안내에서 부모교육으로 법적 근거 확대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혼 안내에 사실상 포함해 운영해 온 자녀양육안내를 부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명시해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원 내부 예규에만 기대던 교육을 민법에 근거한 절차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이혼 절차 안내가 아니라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부모의 권리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에 들어갈 문구와 범위를 꼼꼼히 봐야 해요.

2)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로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도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어요.

  • 협의이혼 절차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의 부모도 같은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현재 조문에 있는 이혼 안내와 발의안이 말하는 부모교육이 어떤 관계로 정리될지가 중요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전문상담 권고, 숙려기간, 양육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내용이 있지만, 제공된 법안 자료만으로는 부모교육의 시간·방식·예외까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 뒤에도 양육 책임을 준비하도록 법률상 교육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이혼 당사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어요.
  • 이혼을 앞둔 자녀: 부모가 양육계획과 책임을 미리 이해하게 되면 이혼 과정에서 받는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가정법원: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전문상담인과 교육 담당자: 부모교육의 내용과 상담 연계 방식이 정해지면 관련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법률대리인과 가족관계 지원기관: 이혼 절차를 안내할 때 교육 대상과 이수 절차를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부모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와 임신 중인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야 해요.
  • 교육의 시간, 방식, 장소와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폭력이나 긴급한 이혼 사유처럼 기존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 교육 불이수 시 이혼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부모교육이 형식적인 수료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계획과 자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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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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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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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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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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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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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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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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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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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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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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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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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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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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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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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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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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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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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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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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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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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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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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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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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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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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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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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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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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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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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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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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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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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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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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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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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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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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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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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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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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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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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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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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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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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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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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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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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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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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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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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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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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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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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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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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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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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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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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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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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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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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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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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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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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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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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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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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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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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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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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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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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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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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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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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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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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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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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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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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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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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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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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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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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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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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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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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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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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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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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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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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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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