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혼인 전 또는 혼인 중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취급하며, 혼인 중 증가한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가정합니다.
3. 부부 중 한 일방이 주거용 건물,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분쟁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청구하거나, 공유재산이 없을 경우 기존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상속합니다.
이 법안은 부부 사이의 부동산 및 재산 분할 등을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