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81조제1항).
2.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자녀의 성과 본으로 결정되도록 함 (안 제781조제2항).
3.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81조제6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성(姓)과 본(本)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에 태어난 아동들에게 차별을 없애고 포용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성과 본을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