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교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를 축소함.
3. 기타 향후 상속관련 법률의 통일성과 성급부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민법상 보호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제도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류분의 권리자를 축소하여 가족재산의 분배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상속과 관련된 법률의 통일성을 높이고 성급한 상속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