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수정: 전문적이고 복잡한 한자어나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현대 한국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정비: 법문 중에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현대의 표준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 함.
3. 비문의 개정: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오용되고 있는 비문(문장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틀린 표현)을 바로잡아서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민법이 국민 일상생활의 규율을 담당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문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률이 보다 폭넓은 접근성을 가지며,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