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속인의 제한능력 여부는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제안안에는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법정대리인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법정단순승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 절차에서 제한능력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법률개정안은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속과 관련하여 과도한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