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법적 아버지 추정 변경: 기존 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했지만, 이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남편이 아닌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출생신고의 합리화: 남편이 아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에 따라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하여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법적 안정과 이익 조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과학적 사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머니, 자녀, 생부, 아버지 각각의 이익을 보호하고 친자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적 절차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진실에 기반한 법적 관계를 확립하여 관련 자들의 권리와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