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생추정 예외 추가: 과학적 검사 결과(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를 통해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를 친생추정의 예외 사례로 규정함으로써, 아내가 출산한 아이에 대한 친자 여부를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하여 친생부인의 소(소송)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번복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보호의 공백 방지: 혼인 중 낳은 자녀에게 즉각적이고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자녀의 법적 보호 공백을 없애는 기존 목적을 유지하되, 과학적 검증을 통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기술 발전에 따른 법의 반영: 유전자검사 등의 친자감정 기술 발전에 따라 혈연관계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의 현실적용도와 정의를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며, 실제 혈연관계를 반영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제도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