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물건으로서만 자연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암호화 등의 기술을 통해 특정성, 배타성,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도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2. 이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이나 법률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의 배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정보를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빅데이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차세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정보를 물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배타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