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여분 반영: 기존 민법에서는 상속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기여를 했던 사람에게 준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이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기여가 있던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의 불일치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여 상속인의 권리와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3.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대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기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상속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 제도에서 기여 상속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와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