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 절차의 도입: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목록을 요청하는 것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합니다.
2. 중단 사유의 확대: 재판 청구,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외에도 재산명시신청이 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채권자의 부담 완화: 채권자가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시효 소멸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채권 실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도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