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에도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본 법률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법률안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고통받은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허위사실의 소급적용을 방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