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현행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여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법적 토대 마련: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해 민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의2 신설).
3. 사회적 인식 반영: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 사회에서 동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동물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동물 보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