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이 현행법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합니다.
3.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 절차에 있어서 변경된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제한능력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