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또한,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모 중 한 명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혼인신고 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더 이상 부모가 임의로 정해지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을 지키며 부모 중 한 명의 성과 본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