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및 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민법에서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여, 실무에서의 혼란을 줄입니다.
2. 전자서명법과의 일관성 확보: 전자서명법의 제정 이후로 다른 법령들은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법 역시 그 흐름에 맞춰 정비합니다.
3.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결의권 행사: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사가 서류제출을 위해 굳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사원이 온라인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총회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법인 운영을 더 수월하게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